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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시합격시 공제시기
Q. 2022년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이46013-10624(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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