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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취업 전 교육비
Q.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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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