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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사위 교육비
Q.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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