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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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