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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Q.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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