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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Q.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교육기관이 아래의 교육기관범위*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교육기관 범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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