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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비동거) 교육비
Q.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에 한하여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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