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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결혼분가) 교육비
Q.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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