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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Q.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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