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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동거) 교육비
Q.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처남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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