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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일시퇴거)교육비
Q.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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