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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결혼 분가)교육비
Q. 처남과 같이 살다가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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