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누아자 2023. 1. 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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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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