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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Q.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학자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 소득-2074(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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