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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Q.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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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