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6세 이하 자녀 실비지원 교육비
Q.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51(2010.6.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