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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Q.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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