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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학자금 반납
Q.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천세과-211(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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