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누아자 2023. 1.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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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중 교육비


Q.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서이46013-10091(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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