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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전, 퇴직후 본인 교육비
Q. 2022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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