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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관련 구호금품
Q.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네.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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