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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Q.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하여 공제율을 5%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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