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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차
1.개요
2.신고기한
3.신고대상자
4.가산세
Q. 개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신고
▫ 올해 신고기한은 2.10(금)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Q.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 제78조 단서에 의한 사망․출국 시 소득세 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②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Q.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Q.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단, ① '22년 신규 사업자, ② '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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