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환급신청 ○ 개요 -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체크 표시하고 ㉑ 환급신청액 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 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