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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학자금 (근로자 본인)
○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 12 3호 아목, 시행령 § 11, 집행기준 12-11-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함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사례
비과세 되는 학자금 과세되는 학자금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및 교제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 (또는 연수비)☞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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