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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해외출장 여비
○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집행기준 12-12-5)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외여비의 비과세
-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소기통 27-55…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은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의 여행은 원칙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소기통 27-55…24)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동업자 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친족 또는 그 업무에 항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소기통 27-55…25)
·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적임자가 종업원 중에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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