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형제자매

안바르 2024. 1. 19. 02:19
반응형

● 가이드


Q.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