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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소득세 감면의 개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공제 사업 (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하여
-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①항의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청년근로자는 소득세의 90%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는 50%), 그 외 핵심인력은 50%(중견기업 핵심인력은 30%)를 감면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 제외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② 위 ①의 직계 존·비속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①의 친족관계*인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감면세액의 계산
* 괄호 안의 비율은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
○ 감면신청
-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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