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환급신청
○ 개요
-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체크 표시하고 ㉑ 환급신청액 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 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 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세무서장이 체납 상태인 부도기업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환급함
○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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