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파견근로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세법 § 156의 7)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파견외국법인이라 하며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의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사용내국법인)은
-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 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파견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 파견 외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사용 내국법인)의 요건
-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연간 20억원을 초과할 것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 첨부서류(*표시가 된 서류는 한글번역본 제출 의무 있음)
-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할 때 제출하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파견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할 때 제출하는 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이드 - 학자금 (근로자 본인) (0) | 2024.01.19 |
---|---|
[연말정산] 가이드 - 편리한 연말정산 (0) | 2024.01.19 |
[연말정산] 가이드 - 투자조합출자 (0) | 2024.01.19 |
[연말정산] 가이드 - 퇴직연금계좌 (0) | 2024.01.19 |
[연말정산] 가이드 - 출산·입양세액공제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