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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투자조합출자

안바르 2024. 1. 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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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투자조합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의 일부

○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 100% (70%, 30%)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거주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① 벤처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④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 등급 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④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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