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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50세 미만 50세 이상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12%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함.
○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464,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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