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추가공제

안바르 2024. 1. 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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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추가공제

(요약)
구분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기타 유의사항

-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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