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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청년형 장기펀드
○ (공제대상 펀드)①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으로서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③ ’23.12.31.까지 가입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펀드 요건)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 (공제금액)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납입금액 합계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 (추 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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