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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청년형 장기펀드

안바르 2024. 1. 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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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청년형 장기펀드

(공제대상 펀드)

①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으로서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③ ’23.12.31.까지 가입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펀드 요건)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 (공제금액)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납입금액 합계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 (추 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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