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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창업투자조합 출자 (벤처투자조합)

안바르 2024. 1. 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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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창업투자조합 출자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범위 및 공제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2.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① 계약기간 3년 이상
② 통장으로 거래
③ 신탁 설정일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내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 이상(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일 것
3. 개인투자조합 :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용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은 2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출자, 유상증자)
5. 창업, 벤처기업 PEF*(사모투자펀드)에 투자
* PEF(Private Equity Fund) :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
○ 위 1, 2, 5번 항목 : 출자투자금액의 10% 공제
○ 위 3, 4, 6번 투자 - 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 5,000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30%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신청(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추징사유 및 추징제외 사유

1. 추징사유 : 출자일 or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① 출자지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

 

2.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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