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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안바르 2024. 1. 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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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기타 유의사항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면서 동거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직계존속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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