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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제출여부)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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