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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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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20% , 〔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 ’21년∼’22년 기부분에 한해 적용
○ 지정기부금의 종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 하여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재능 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님
- 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설립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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