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직무발명보상금
○ (요약)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관련 예규
- 2017. 1. 1.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 6. 15.)
2016. 12. 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 1. 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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