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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출산·입양세액공제

안바르 2024. 1. 1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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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출산·입양세액공제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 기타 유의 사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210,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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