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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가이드 - 중증환자

● 가이드 Q. 중증환자 ○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

[연말정산] 가이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

● 가이드 Q.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 ○ (개요) 대상자 적용기한 취업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15세~34세) `23.12.31. 까지 일정 중소기업 취업 취업일부터 5년* 90% 150 만원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 70%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

[연말정산] 가이드 - 중도퇴사

● 가이드 Q. 중도퇴사 ○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란에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

[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가이드 Q.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개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 의 기간 중 - 아래의 공제대상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공제 금액 × 20% ○ (공제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임차차입금

● 가이드 Q. 주택임차차입금 ○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

[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의 범위(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 가이드 Q. 주택의 범위(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 → 4억원 ☞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 가이드 Q.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③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담보노후연금

● 가이드 Q. 주택담보노후연금 ○ 개요(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51의4) ○ 한도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공제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 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연말정산] 가이드 - 주식매수선택권

● 가이드 Q.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 회사의 설립·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등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일반적인 경우 - (근무 중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연말정산] 가이드 - 정치자금 기부금

● 가이드 Q.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치자금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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