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중증환자 ○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