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출산·입양세액공제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 기타 유의 사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210,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