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장애인 ○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