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인적공제

안바르 2024. 1. 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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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인적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0 만원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 만원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 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 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공제시기 판정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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