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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안바르 2024. 1. 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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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종업원의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시외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내출장에 대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여비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함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 (2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각각 20만원 비과세
· 식사대 : 합해서 10만원을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합해서 10만원 비과세

○ 타인 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 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 불 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 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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