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자녀세액공제

안바르 2024. 1. 19. 01:17
반응형

● 가이드


Q.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