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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가이드 - 성과급·성과보상기금

● 가이드 Q. 성과급·성과보상기금 ○ 성과급 상여 - (계량적 요소) 자산수익률,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적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서일 46011-10528, 03.04.28.) ex) 성과급 대상기간 : 2022.1.1.∼12.31. 성과급 지급일 : 2023. 2. 10. 성과급 지급조건 : 세전이익이 목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 ⇒ 계량적 요소에 따른 지급이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

[연말정산] 가이드 - 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

● 가이드 Q. 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 ○ (비과세 규정)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

[연말정산] 가이드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 주거형편)

● 가이드 Q.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주거형편) ○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 등을 갖추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일시퇴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연말정산] 가이드 -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가이드 Q.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

[연말정산] 가이드 - 사내근로복지기금

● 가이드 Q.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래 참고와 같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46011-3280, 95.08.1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연말정산] 가이드 - 비과세 근로소득

Q.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음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연말정산] 가이드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연말정산] 가이드 - 부양가족

※ 부양가족 ※ ○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

[연말정산] 가이드 - 보험료

※ 보험료 ※ ○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내 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장성 보험 공제구분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한도 전 액 전 액 연 100만원×12%(15%)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

[연말정산] 가이드 - 법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 법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 ○ 소법 제34조의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100% 소법제34조제2항제1호기부금(법정)+소법제34조제3항제1호기부금(지정)+우리사주 :20%(1천만원 초과분 35%)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 올림) × 5만원 - 다음 기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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