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 (인적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