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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기초자료등록 (편리한 연말정산)

안바르 2023. 2.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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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등록 (편리한 연말정산)


○ 서비스의 개요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간편제출을 통해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4대보험,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화면


○ 접근 경로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방법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② 회사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총급여, 4대 보험료, 회사가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기납부 세액(지방소득세, 농특세 제외)이 있음

- 이 정보는 근로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 시 활용 가능함

③ 지급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근로자 소득명세 상세항목을 직접 입력

④ 근로자 정보 등록 후 저장 클릭→근로자가 회사에서 등록한 정보 이용

⑤ 엑셀로 작성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음


○ 엑셀 일괄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서식이 다르거나 임의로 서식을 바꿀 경우 오류 발생)

① 엑셀서식을 내려 받아 근로자 정보를 작성 ⇒ 1개의 파일에 최대 2천명까지 입력 가능

⇒ 직원수가 2천명을 초과할 경우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입력, 저장하여 업로드

② 파일찾기를 선택하여 작성된 엑셀파일 업로드

③ 업로드한 엑셀파일 오류 검증

④ 오류가 있는 경우 : 오류건수를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엑셀 행을 알려줌

⇒ 정상인 경우만 등록되므로 오류는 수정 후 다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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