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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기타 부양가족

안바르 2023. 2.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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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양가족 ※


○ 기타 부양가족 (동거입양, 위탁아동, 수급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 (동거입양) 동거 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해당 과세연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공제)

☞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함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발급처
입 양 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수 급 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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